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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497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카자흐스탄에서의 철거공사는 카자흐스탄에서 건설면허를 가진 현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건설면허를 가진 현지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해야 했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선행 도급계약 당시 현지법인 설립을 전제로 그 설립과 운영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갑 제1호증의 7(철거공사 계약시 확인사항) 제3항]. 그런데 현지법인을 설립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이미 설립되어 있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및 그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② JH쿠를루스는 카자흐스탄에서의 건설면허를 가진 현지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카자흐스탄 현지 공사를 수급한 업체들이 카자흐스탄에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회사이다.

JH쿠를루스와 피고의 현지법인인 하이빌카자흐스탄 사이에 후행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하이빌카자흐스탄이 후행 도급계약에 따라 전부 JH쿠를루스에게 지급하였고, JH쿠를루스는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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