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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나103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3. 25. F과 공동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C 지상 D모텔 1, 2, 3층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3. 3. 26.부터 2013. 6. 26.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F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원고를 공동수급인으로 한 것으로서, 사실상 원고는 배제된 채 공사가 진행되었고, 원고와 F 사이에 의견도 맞지 않아 원고는 위 공사에서 손을 떼었다.

나. 그런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도배, 바닥,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수용하여 2013. 6. 26.부터 2013. 7. 4.까지 D모텔(2, 3층)과 E식당(1층)의 도배, 바닥재,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추가로 2013. 9. 2.까지 E(1층) 방 2실의 도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9,520,000원 중 노무비로 이미 지급된 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결국 원고는 F과 공동명의로 체결한 2013. 3. 25.자 공사도급계약이 아니라 이후 피고와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도급계약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인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산 내역에 불과한 갑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6. 26.부터 2013. 9. 2.까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도배, 바닥,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수행완료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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