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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노2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케타민 성분이 포함된...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은 사탕이나 커피 믹스 등 다른 물질과 섞여 있는 채로 무게가 측정되어 그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무게의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커피 봉지 안에 들어 있는 케타민 약 293그램’ 을 ‘ 커피 봉지 안에 들어 있는 케타민 성분이 포함된 백색 결정상 약 293그램 ’으로, ‘ 네스 카페 스틱 커피로 포장된 메 스케치 논 유사 체인 bk-MDEA 약 154.79그램’ 을 ‘ 네스 카페 스틱 커피로 포장된 메 스케치 논 유사 체인 bk-MDEA 성분이 포함된 황색 결정상 약 154.79그램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가루 사탕 봉지 안에 들어 있는 황색결정 약 20그램 ’에는 메 스케치 논 유사 체인 bk-MDEA 외에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커피 봉지 안에 들어 있는 케타민과 네스 카페 스틱 커피로 포장된 메 스케치 논 유 사체에 대하여는 검사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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