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내지 16호, 제21호 내지 26호, 제28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308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락앤락 통에 담아 그곳 쌀통에 넣어둠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G건물 308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대마 약 0.2g을 담배종이로 말아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 강남구 I건물 401호에서, H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5. 22:5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합계 8.83g,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0정, ‘3,4-메칠렌디옥시암페타민’과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에칠론)’ 성분이 혼합 함유된 알약 36정, 마약인 ‘코카인’ 1g, '대마' 담배 0.66g(피 포함)을 그곳 장롱 안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아큐사인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소변),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A-모발), 감정서
1. 압수한 마약류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수색 및 압수품 발견 경위, 에칠론 마약류 지정 여부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