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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57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경 인천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의 앞쪽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C 포터 차량의 앞 번호판을 D 쏘렌토 차량의 앞 부분에 부착하여 2019. 3. 3.경 충남 천안시 E 등지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차량번호판 훼손 차량 적발 경위서, 적발 사진,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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