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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582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여지고 봉인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인천 중구 B 부근에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C 소유의 D 포터 차량의 앞뒤 번호판 및 봉인을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떼어 낸 공기호인 D 포터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Ⅱ 내장탑차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제1항 기재 B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등지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포터Ⅱ 내장탑차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운행정지 화물자동차 표시증, 단속 사진, 자동차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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