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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9417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지인인 B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이 실소유하면서 운행하는 C BMW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자,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E창고 내에서 종이에 매직으로 ‘F’라고 기재한 다음 번호판과 같은 크기로 자르고 비닐로 감싼 후 아크릴판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 1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고, 2018. 10. 24. 10:30경 인천 연수구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 운행하는 등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관리법 피의사건 적발보고,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내사보고(적발 경찰관 진술),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건외 B 진술), 차량번호판 사진, 수사보고(본건 피의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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