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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9 2014고단324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세금체납으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 처 명의의 C 타우너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5.경 시흥시 D에서 위 C 타우너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위 장소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B 차량번호판 영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와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한 점,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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