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9. 06:59경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여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토마토아저씨’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한마음병원 방면에서 영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중앙여고 방면에서 한마음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6,7,8 늑골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