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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4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7.부터 2009. 3. 8. 11:22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그레이스 살룬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 차량 보유 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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