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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7. 06:40경 C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화물청사 입구 사거리(또는 ‘월성사거리’.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제주공항 오거리 방면에서 용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지나가게 되었는바,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대한 적색 정지신호가 켜졌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위 정지신호와 동시에 켜진 좌회전 신호를 따라 오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째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12,73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차량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소유의 C 개인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의 각 증언

1.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신호체계자료,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D이 경찰과 법정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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