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9. 18:14경 제주시 광양4길 21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여 이도동에 있는 고려회관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탐라장애인 복지회관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택가가 있어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교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D)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 운전석 뒤 휀다 부분 등의 수리비 373,326원 상당이 들 만큼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기타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에서 정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약도 및 관련사진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D)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