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3. 4.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4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2동에 있는 연북로 입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봉개동 방면에서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04,0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