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4. 00:49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하귀장례식장’ 서쪽 20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장례식장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며 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2", 의무보험조회(B),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