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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91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창업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대출 실사에 대비할 사무실과 인터넷 전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28.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실에 피고인 명의로 ‘D’ 번호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대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인터넷 전화기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서, 가입상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총 15대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인터넷 전화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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