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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1. 30. 선고 2018구단57233 판결
1세대1주택의 판단기준인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의 의미[국승]
제목

1세대1주택의 판단기준인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의 의미

요지

30세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사건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7233

양도 당시 we구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

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

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 소유 세대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공제 요건(이하 '양도차익 공제 요건'이라 한다)이 갖추어졌다고 보

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과 전심절차

1)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mn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이루었고, 원고가 we구 주택을, 원고 어머니가 mn구 주택을 각

소유하여 그 합계 소유 주택이 2채에 달하므로,양도차익 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

다고 보고, 2017. 7.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927,460원과 농어촌특별

세 3,750,690원을 증액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7. 12. 1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6, 17, 1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5. 20.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mn구 주택에서 원고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지만, 원고는 위 기간 중 남편과 이혼한 후 대학교 강사 또는 회사 연구

원으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고, 원고 어머니는 그가 소유하는 상가 건물에서 발생

하는 임대소득을 얻는 등 원고와 원고 어머니는 각자 고정적인 소득으로 생계를 독립

하여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생계까지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

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

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

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

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

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

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

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

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

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

고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1649판결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도 마찬가지이어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도 다른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

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7 내지 11호증, 을 제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인정된다.

㉮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7. 2.경까지 서일대학교 강사로, 2012. 3.경부터 2015.

2.경까지 aa대학교 겸임교수로, 2012. 2.경부터 2014. 5.경까지 주식회사 bbbb에서 프로그래머로, 2015. 4.경부터 2016. 6.경까지 주식회사 cccc에서 프로그래머로, 2016. 7.경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ffff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얻었다.

㉯ 원고 어머니는 2001. 11. 9.부터 이 사건 양도일 이후인 2017. 5. 10.까지 서울

호구 df2가 71-2 외 2필지 지상의 상가 건물 중 402호 부분을 소유하며 매월 250

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임대소득을 정기적으로 얻었고, 아들 qqq로부터 생

활비도 지급받았다.

㉰ 원고와 원고 어머니는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5. 7. 28.

서울58주7197 자동차를 매수하여 보유하면서 원고의 계좌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

하여 왔다.

㉱ 원고와 원고 어머니는 위 기간 중 'uu헬스클럽'을 이용하였는데, 원고의 이용요

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다.

3) 그러나 한편,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생

활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독립한 소득원이 있다는 점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 뿐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와 갑 제6호증의 3, 제13, 14호증, 제19호증의 2, 3, 4, 5, 을 제8호

증의 1,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2)항에서 살펴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어머

니와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두 사람은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mn구 주택의 수도ㆍ전기요금은 원고 어머니의 비씨카드에서 모두 납부되었다.

㉯ 원고 어머니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납부되기도 하였다.

㉰ 원고의 휴대전화 요금도 매월 원고 어머니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

로 납부되어 왔다.

㉱ 원고 어머니는 아래와 같이 3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의 'qwd 어학원'

학원비를 대신 납부하였다.

㉲ 원고가 원고 어머니의 계좌에서 납부되어 온 원고의 세금과 휴대전화 요금 및 용

산구 주택의 수도ㆍ전기요금 등과 관련하여 원고 어머니와 비용을 정산하였다는 점을

직접 인정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비씨카드, 신한카드에서 2016

년경 원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변호사 비용 등이 일부 납부되고, 원고가 두 사람이 함

께 한 외식비용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고 보이나, 그것이 반드시 생활비 등의 정산 목

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 역시 두 사람이 동

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여 왔다는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뿐이다.

조 제4항은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

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설령 원고가 mn구 주택에서 원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어머니와 동거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양도는 동거 개시일부터 약 6년 6개월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규정이 정한 요

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927,460원과 농어촌특별세 3,750,6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서울 ee구 kk동 58-17 지상 주택(이하 'we구 주택'이라 한다)을, 2000. 6. 29. 취득하였다가 2016. 11. 29. kk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을 원인으로 1,2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2006. 5.경 미국에서 신○○(이하 '남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으나, 2010. 8. 26. 이혼하였고, 2010. 5. 20.경 대한민국에 귀국한 뒤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어머니 김○○(이하 '원고 어머니'라 한다)와 함께 원고 어머니 소유의 서울 mn 구 fg로97길 2-7, 901호(까사빌라)(이하 'mn구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나. 예정신고ㆍ자진납부

1)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5,990원과 농어촌특별세 87,460원을 예정신고ㆍ자진납부하였다.

2) 원고는 예정신고ㆍ자진납부 당시, 원고는 원고 어머니와 독립한 1세대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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