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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5. 13. 선고 2008구합9530 판결
어머니와 아들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판단기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중1562 (2008.07.21)

제목

어머니와 아들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판단기준

요지

어머니의 사실상 재혼으로 인한 계부와 아들과의 불편함을 이유로 아들이 퇴거후 근로를 하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양도일 이후까지 어머니와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고, 계부는 어머니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만23세인 아들이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어머니와 아들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세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소장 기재 2007. 11. 2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79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5. 김○길로부터 수원시 ○○구 ○○동 ○○-20 소재 3층 연립주택 302호를 매수하여 같은 달 2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연립주택 인근이 주택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2006. 7. 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6. 11. 2. 위 연립주택 302호를 자신의 아들인 김○용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김○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입주권을 김○용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2. 10. 유○재로부터 수원시 ○○구 ○○동 ○○○ ○○아파트 101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6. 10. 28. 고○용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99,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1. 30. 고○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7. 2. 13. 이 사건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아들인 김○용이 이 사건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2007. 12. 1.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5,799,860원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2.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1. 28. 기각되었고, 이어 2008.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2005.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무렵까지 이○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김○용은 원고 및 이○양과 같이 거주하는 것이 불편하여 매형인 이○규의 수원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173동 305호에서 지내며 이○규의 가구점에서 월 150만 원 내지는 180만 원을 받고 일하는 등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김○용은 서로 다른 주거지에 살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세대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김○용이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다.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양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상 이○양의 주소가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규 또는 김○은(이○규의 처, 김○용의 누나로 보인다.)이 2005. 10. 말경부터 김○용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매월 말경 150만 원 또는 180만 원을 수시로 입금한 사실, 이○규는 2005. 10. 5. 위 ○○○아파트 173동 305호를 임차하였고 김○용 명의로 가입된 ○○패션 인터넷쇼핑몰의 회원정보 주소지가 위 아파트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김○용이 서로 다른 주거지에 살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별개의 세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l 내지 7,을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김○용은 출생일인 1983. 11. 12. 무렵부터 줄곧 어머니인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6. 12. 22. 비로소 세대주로 독립하여 전출한 사실, 이○양은 2005. 11. 21.경 그의 모친 및 아들과 함께 수원시 ○○구 ○○동 ○○○-11에 전입하여 2008. 12. 26.경까지도 그 곳에 거주해 온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김○용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근로소득으로서 신고한 금액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김○용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당시 김○용이 이 사건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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