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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4. 05. 선고 2017구합21945 판결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심-양도-2015-531(2017.3.9)

제목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

요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7구합219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6,927,4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1. CC CC구 CC동 245-18 소재 대지 193.7㎡ 및 주택 288.6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5억 7,711만 원에 취득하여 2013. 6. 28. 박DD에게 10억 9,0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8. 31.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199,36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김EE이 FF FF구 FF동 810 소재 △△아파트 801동 904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하자, 원고는 2013. 10. 3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16,927,41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자신과 김EE 사이가 사실상 이혼 상태여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위 추가납부한 양도소득세 116,927,41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배우자 김EE과 법률상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1994. 12. 21.부터 별거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어 세대를 달리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기 위해서이다. 사실상 이혼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대로 간주해야 함에도 법률상 이혼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는데, 이와 같은 재산권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판결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4. 6. 10. 김EE과 혼인한 사실, 원고와 김EE은 1994. 12. 21.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98. 4. 24.부터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김EE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김EE은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김EE이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시혜적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바14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비과세 대상 범위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비과세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③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만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실상 이혼한 경우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이를 구분하기가 모호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양도시점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2호 규정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2호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이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아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정책적 목적으로 바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규정이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80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만 1세대로 보는 것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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