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65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은 22,374,856원과 그 중 20,50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1419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2019. 3. 13. 변론기일에서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