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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3528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4,919,342원 및 그 중 15,2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하고, 원고는 피고 A이 전주지방법원 2018느단17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피고 A에 대하여도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018. 5. 15.자 1차 변론조서 참조. ).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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