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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1 2017가단2031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13,333,333원, 피고 C, D, E은 각 8...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 F에게 2012. 11. 20. 50,000,000원, 2015. 2. 10,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연 10 ~ 12%의 이자를 약정한 사실, 망 F는 2016년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망 F가 2016. 7. 사망하여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위 채무를 상속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5043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7. 2. 15. 수리심판을 받고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13,333,333원, 피고 C, D, E은 각 8,888,8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7. 6. 3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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