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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23317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5,073,749원 및 그 중 1 19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은 2014.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35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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