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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202329
대여금
주문

1.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10,314,961원, 피고 B, C, D은 각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다시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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