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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6.26 2013노3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공개고지명령 5년, 부착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아산시 J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배에 태워 수상에 띄워져 있는 좌대(수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21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의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의 제7 내지 21항 기재 각 범행}죄를 저질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제15 내지 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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