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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친딸인 피해자 C(여, 26세)은 지적ㆍ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4. 7. 1.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천주교 장애인 복지시설인 E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ㆍ뇌병변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것을 알고 위 E에 입소시킨 다음 2010. 1. 1.경부터 2011. 9. 12.경까지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생활용품을 사주고 식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외출을 허락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외출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영화관에 데려가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지적ㆍ뇌병변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아버지인 자신이 성폭행을 하여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어도 복지시설 담당자 등에게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정을 알고 간음 내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2. 14.경 위 E에 찾아가 면회를 신청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가서 소주를 마시며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그 부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여관 2층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몸을 검사한다고 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지적ㆍ뇌병변장애인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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