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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1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중순 03: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이전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만 원에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0. 06: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0. 10:5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호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19그램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 팩과 필로폰 약 0.03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그리고 대마 0.032그램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 팩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 2)

1. 각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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