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중순 03: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이전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만 원에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0. 06: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0. 10:5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호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19그램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 팩과 필로폰 약 0.03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그리고 대마 0.032그램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 팩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 2)
1. 각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각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