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3.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2. 14:00 경 김해시 C 아파트 310 동 주차장에 주차한 D 소나타 승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손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 13:50 경 위 C 아파트 310 동 주차장에 주차 한 위 소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9g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약 0.44g 을 가방 등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합성 대마 소지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다만 합성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 액 산정 : 범죄사실 제 1 항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