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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고단15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오후 경 서울 송파구 E 시장 부근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g 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그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9. 20. 16:0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부근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소렌토 승용차 콘 솔 박스 안에 필로폰 약 5.65g 을 1 회용 주사기 2개 및 종이 포장 6개에 나누어 보관하고, 대마 약 0.4g 을 지퍼 백에 넣어 보관하고, 같은 일 시경 자신의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1.51g 을 1 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각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압수물 및 전자 저울 실측( 필로폰 총 7.16 그램, 대마 0.4 그램) 사진 첨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증거 목록 순번 16번)

1. 피의 자 A 압수물 및 실측 사진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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