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초경 ‘B’ 라는 대출업체의 직원 ‘C’ 및 과장 ‘D’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 58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위 ‘C ’에게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번호 (F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 7. 11: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둔촌동 지점’ 의 I 대리를 사칭하면서 “ 최대 1억 원까지 3.3% 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1년 치 대출 상환금 2,100만 원을 선입 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E 은행 계좌로 2,1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G 유선 연락, 피해자 G이 접수한 진정서 및 진술서 등 공람, 피의자 A 작성 보이스 피 싱 문진 표 작성, 피의자 A 벌금 수배 검거, 피의자 A의 혐의와 관련된 과거 사건 검토,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등) 첨부서류 포함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K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출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