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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309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 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예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한 후 지정된 계좌의 계좌 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 받아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금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3% 의 낮은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 점수가 낮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 고 말을 하여, 2018. 2. 7. 경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C 명의의 D 조합 계좌 (E) 로 7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계좌 명의 인인 C에게 ‘ 무역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한 자금거래를 도와 두면 수수료를 주겠다,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회사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 금원 7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18. 2. 7. 13:30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불상의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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