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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누64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5. 충남 태안군 B 전 714㎡ 및 C 전 50㎡(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10. 1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0,850,000원, 양도가액을 84,1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반포세무서로부터 원고가 D에게 양도한 가액이 216,400,000원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2. 3. 6.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87,93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운영하는 I건설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던 중 E과 F(이하, ‘E 등’이라 한다)의 투자권유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E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여 그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매대금 216,4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D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E에게 1억 3,2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84,100,000원(= 216,400,000원- 132,3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양도거래가 일반 매매계약인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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