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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121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3. 의정부시 B 대 242.3㎡ 및 그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7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17.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02. 11. 21.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3.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737,000,000원, 취득가액을 71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757,15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50,000,000원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표준 120,173,800원, 세율 36%, 산출세액 43,262,568원, 가산세 73,790,939원, 각종 공제세액 841,28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6,212,2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가, 2012. 9. 17. 합산대상소득금액의 오류를 정정하여 2,546,370원이 차감된 113,665,850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3.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1심(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058)에서 청구기각 판결,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누477)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대법원 2014두44434)은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가 구분기재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만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환송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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