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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7구단18132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262,026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4. B로부터 평택시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2014. 4. 3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200,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에서 위 취득과 양도를 ‘이 사건 취득양도’라 한다), 2014. 6. 25.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2,214,657,104원으로, 양도가액을 2,2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한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2,300,000,000원에서 원고가 인정한 감가상각비 85,342,896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나.

피고는 2016. 7. 6. 이 사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298,235,497원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254,20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11. 28. 이 사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7. 1. 20.부터 2017. 2. 8.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3. 14. 원고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재조사결과 통지에 불복하여 2017. 3. 27.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519,416,828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 17. 마.

항 기재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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