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19 2018누50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관계법령”,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19행까지 및 제11쪽부터 제14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제재 처분의 대상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 대표자(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규정하였고, 입찰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부정당업자로서 계약상대자, 입찰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 대표자에 해당하거나, 입찰자격에 제한된 자가 원고의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입찰참가가격 제한을 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① B는 피고인 F, I, J, K, L과 공모하여, G 협의회를 구성(회장 B, 총무 F)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