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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6280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6행의 “있다.”를 “있고, 이 사건 입찰에 원고와 주식회사 E 이외의 다른 입찰자들도 참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고쳐 쓴다.

제4쪽 제7~10행의 “그러나 참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구 지방계약법(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항 제7호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느 입찰에 참가한 자 전원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담합의 구체적인 내용도 그 개별 입찰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사건 입찰의 경우에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이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제4쪽 제15~17행의 “, 원고로서는 있었던 점” 부분을"원고와 주식회사 E 각각의 법인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3행과 제14행의 괄호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제6쪽 제4행의 “1억 원”을 “3억 원”으로 고쳐 쓰고, 제8행의 “없거나” 다음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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