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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68261 판결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에누리금액에 해당함.[국패]
제목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에누리금액에 해당함.

요지

단말기를 할부금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보조금은 단말기 에누리에 해당함.

사건

2015-구합-6826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7.06.

판결선고

2017.11.23.

주문

1. 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569,658,364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동통신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한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 가입자에게일정한 조건하에 보조금을 할부로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T이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조금 지급조건이 성취되어 가입자에게 할부로 지원한 보조금을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단말기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단말기 판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 7. 25. 피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569,658,364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일정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여 가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대리점은 그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대금 할부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제1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대리점은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여건 등에 따라 공급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② 가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휴대폰 할부매매 약정에 따라 대리점은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대금 할부 채권과 할부 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가입자는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약정이 이루어지며, 원고는 위와 같이 대리점으로부터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대금 할부 채권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을 결제받았다.

③ 한편 원고는, 가입자가 일정 기간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이러한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은 약관보조금 지급표, 쇼킹스폰서 신청서 등을 통하여 할부판매기간 동안 단말기 월 할부금에서 위 보조금을 균등 분할한 금액(이하 '할부 보조금'이라 한다)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다만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기간 중에 위 보조금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나머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위와 같은 가입자에게, 할부판매기간 동안 단말기 월 할부금에서 할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되,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기간 중에 위 보조금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할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그 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고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④ 이후 휴대폰 할부매매 약정에 의해 대리점의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 채권 등을 양수한 원고는, 가입자로부터 단말기 할부금에서 할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대금으로 매월 지급받았고, 다만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단말기 대금에서 더 이상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단말기의 월 할부금에서 할부 보조금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보조금의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대리점은 원고가 사전에 대리점에 공시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여는 약정된 할부판매기간 동안 단말기 월 할부금에서 할부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단말기를 판매하였으며, 원고는 가입자의 승낙을 받아 대리점으로부터 위 할부 채권 및 할부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고, 가입자로부터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할부형태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보조금이 공제된 금액에 의한 단말기 대금의 결제는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 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세무처리는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기도 어렵다(앞서 본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참조).

2) 취소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반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해당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감액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3. 17. 이 법원에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고객별 보조금 지급 상세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그 상세내역상 보조금 합계액인 193,266,241,998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보조금 합계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액인 17,569,658,364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 상세내역의 산정 오류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점, ② 가입자의 ○○○○○ 신청서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단말기 및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약정내용상 원고는 가입자에게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만 잔여기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이고, 그 이전에 지원하였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가입자에게 지원한 이 사건 보조금의 액수는 총 193,266,241,998원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액 17,569,658,364원을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경정청구한 위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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