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06: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노숙인 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D(62세)과 피고인이 바닥에 물을 뿌리며 청소를 하는 것을 두고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인근 손수레에서 가위를 들고 와 피고인이 사용하던 호스를 자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고, 이어 피고인에게 위 가위를 빼앗기자 인근 공사장에서 각목을 들고 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빼앗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