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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7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04:40경 대구 동구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25세)과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그들이 앉은 탁자 옆으로 소주잔을 던진 후 그들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탁자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식당의 주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 양손에 가위와 깨진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와 오른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및 우측 상박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1. 피해자 D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해악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엄중한 법적 경고만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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