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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29700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9.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11억 3000만 원은 2019. 1. 30.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4000만 원 중 3000만 원, 2018. 12. 31. 나머지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2019. 3. 2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간주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몰취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원고는 위 2019. 3. 29.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상계 항변을 하고, 원고는 대출규제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긴 원고 측 사정,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손해를 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택의 가치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으로 상승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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