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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나24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C 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C를 상대로 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차 5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30. 위 법원으로부터 ‘C 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3. 2. C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어, 2012. 3.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모친인 H은 2018. 12.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M, C, N이 있었다.

다.

C는 2019. 4. 22. D, F 과 사이에 H이 소유하던 서울 송파구 I, J 지상 K 아파트 L 호 136.325㎡(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14억 2000만 원(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19. 5. 2., 잔 금 9억 3000만 원은 2019. 5. 15. 각 지급) 특약사항 1) 본 건은 소유주의 상속인 전원 (M, C, N) 과 매매계약 체결한다.

2) 계약금 중 2000만 원은 공인 중개사가 보관하며, 상속 등기 시 상속 등기 만큼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시 지급 키로 하며, 지급금액 전부를 근저당 말소비용으로 사용 키로 한다.

3) 소유권 이전 완료시 매도인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보증금은 매매대금과 대출 실 잔액의 차액으로 하며,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월 차임 155만 원이며, 만기일은 2021. 1. 말로 한다.

라.

C는 2019. 4.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 분할( 이하 ‘ 이 사건 협의 분할’ )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단독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D과 F에게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D과 F은 2019. 5. 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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