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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0.15 2015가단40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피고는 2010. 2.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8520만 원, 채무자는 C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최고액은 8580만 원, 채무자는 피고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2. 피고로부터 대금은 3억 3000만 원, 부동산 인도일은 2014. 12. 7.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12. 4.에,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4. 12. 10.에 각 지급하되, 잔금 중 1억 3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⑴ D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⑵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D에 대한 위 ⑴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⑶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3억 3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을 인수하고, 피고에게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3억 3000만 원)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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