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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9. 22:5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번길 19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에게 ‘야 씹할 놈아, 왜 사람을 치고 가놓고 사과를 하지 않냐’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바구니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 볼, 입술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사진, 헬멧사진, 피의자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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