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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고정3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C는 2013. 5. 26. 오전 10: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이 버릇없이 군다는 트집을 잡아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들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 G가 엎드리자 발로 얼굴을 1회 차고 식당에 있던 밥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 G의 배 부위에 맞추고, C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 및 피해자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I의 앞으로 다가와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얼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인 I의 사건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F,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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