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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08 2012고단6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 2. 21. 03:30경 경산시 E 소재 공용주차장 공터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F(27세)의 일행에게 “좀 조용히 술 마시자.”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 헬멧을 옆 테이블로 던져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G(22세)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F 등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G에 대한 소견서 첨부, 피해자 F 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공통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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