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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8. 17. 03:58경 김해시 상계동 소재 김해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 체육관 주차장에서 며칠 전 대포차량 판매 문제로 알게 된 피해자 C(20세)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8. 9. 7. 18:40경 김해시 D 건물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28세)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포차 거래 신고 등을 원인으로 시비가 되자 공동으로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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