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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2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30. 04: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주점 안에서 싸움을 하였던 피해자 E(남, 19세)과 F(남, 18세)이 다시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동폭행)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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