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같은 회사 동료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7. 23: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F NF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G(25세)이 손으로 쳤는지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일어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4세)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여, 22세)를 팔로 뿌리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 등을 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근처에 있던 상호불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F NF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