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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가단76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등(이하 ‘피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2015. 4. 말경까지 주식회사 E 및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5. 11.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 이하 현재 상호로만 특정한다)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F은 2015. 4. 30. G의 처인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사무실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의 최대 주주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G는 2015. 11. 9. 피고 등과 사이에, 피고 등이 원고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합계 166,391,743원으로 정하되, 위 166,391,743원 중 66,391,743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 등이 원고 또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인수할 예정인 기계류 매매대금 9,000만 원과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G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금원 중 2015. 11. 10. 합계 41,391,743원, 2016. 1. 27. 1억 원을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이하 위 1억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당일 이 사건 합의서에 채권자로 기재된 D, C, I, J에게 피고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의 회계처리를 위한 1억 원의 대여 요청을 받았고, 이에 2016.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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