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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100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학교법인 D으로부터 영천시 E을 임차하여 위 장소에서 마트를 운영한 사실, ②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학교법인 D의 이사장이던 망 F과 망인의 아들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1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금을 1억 3,000만 원, 위 대여금의 이자를 4,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말까지 5,000만 원, 2017. 4.(소외 회사의 위 건물 인도 완료 10일 전)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3. 6. 원고에게 위 합의서에 따른 돈 중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소외 회사는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지급할 1억 7,000만 원 중 이미 변제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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