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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9나525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거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2016. 11.경까지 “F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건들에는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상호가 ”F“이라고 증언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F“이라고 쓴다. "이라는 업체에 철거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F은 다시 원고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하였다.

F을 운영하던 G는 2016. 12.부터 2017. 1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매장 관리를 담당하였다.

다. H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I이고, 2016. 6. 24. 개업하여 2018. 9. 30. 폐업하였다.

C는 2011. 8. 11. 개업하여 2016. 12. 31. 폐업하였으며, 2017. 3. 3.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D가 설립되었다.

H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I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C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임금을 받았고, 2018년 및 2019년에는 주식회사 D로부터 사업소득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 C,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2017. 4. 1.부터 2017. 8. 30.까지 피고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14개의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였고, 철거공사대금은 33,000,000원에 이르는데, 그중 15,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18,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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